무너져가는 생물다양성,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한국도 지켜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5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보호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약속에 맞는 생태계 보전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그린피스는 5만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보호지역을 제대로 관리하고 국제사회가 합의한 약속에 맞는 생태계 보전 정책을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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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켜지지 못한 약속, 무너지고 있는 보호지역
지난 50년 동안 전 세계 야생 동물의 개체군은 평균 73% 줄어들었습니다(WWF ‘지구생명보고서 2024’). 이에 국제사회는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 (KMGBF)」를 채택해 2030년까지 육상과 해양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해 무너진 생물다양성을 회복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보호받지 못하는 보호지역
 
      
        
      이름뿐인 보호지역
지금 우리의 보호지역은 이름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 국립공원 곳곳에서 케이블카 설치가 추진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치악산 등 신규 케이블카 6곳 설치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낙동강 하류 철새도래지에서는 대규모 개발과 맞물려 보호구역 해제·축소 시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현재 공사 중단 상태지만, 정부는 “재검토 계획이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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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적 한계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은 환경부, 산림청, 문화유산청 등 다수의 부처가 분산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률도 10여 개의 법률에서 기준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어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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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사회 목표 대비 실질적인
이행 계획 미흡
현재 우리나라의 보호지역 비율은 약 17%에 불과합니다. 이는 국제사회가 합의한 2030년 최소 30% 목표(KMGBF)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단순히 면적의 부족뿐 아니라, 기존 보호지역의 질적 관리가 미흡해 실제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는 기능도 제한적입니다.
 
  
  
  
        
  
난개발을 부추기는 산불특별법 독소조항
2025년 발생한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의 ‘회복’을 위해 ‘산불특별법’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안에는 보호지역의 해제와 골프장·리조트 등 대형 시설물의 건설을 위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산림 개발의 패스트트랙으로 이어질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들이 그대로 시행된다면, 산불로 상처 입은 숲은 회복되기도 전에 새로운 개발로 다시 훼손될 위험에 놓이게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숲을 지키기 위해, 산불특별법의 독소 조항 삭제와 개정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우리는 함께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린피스는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보호지역이 실효성 있는 법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정부에 요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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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보호지역 개발 중단: 한국 정부는 보호지역 내 개발 사업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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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질적 개선: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가이드라인에 따라 보호지역을 단순히 넓히는 것을 넘어, 관리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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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MGBF 이행을 위한 법 개정: 국제 약속을 실질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생물다양성 법안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